○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발주자와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위 용역계약에 대해 다시 지입차주와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소유의 버스 1대를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면접을 보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발주자와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위 용역계약에 대해 다시 지입차주와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소유의 버스 1대를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면접을 보고 판단: ① 사용자는 발주자와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위 용역계약에 대해 다시 지입차주와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소유의 버스 1대를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면접을 보고 임금 및 4대보험에 대해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회사에서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으로 발주자 소속 근로자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외견상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이나 지입차주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행대금을 지급받고, 근로자가 집 인근 주차장에 지입차량을 주차하여 소용된 비용, 지입차량 운행 및 관리 비용, 차량할부금, 유류비 및 톨게이트 비용 등 지입차량 운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근로자의 급여,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
쟁점: ① 사용자는 발주자와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위 용역계약에 대해 다시 지입차주와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소유의 버스 1대를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면접을 보고 판단: ① 사용자는 발주자와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위 용역계약에 대해 다시 지입차주와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소유의 버스 1대를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면접을 보고 임금 및 4대보험에 대해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회사에서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으로 발주자 소속 근로자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외견상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이나 지입차주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행대금을 지급받고, 근로자가 집 인근 주차장에 지입차량을 주차하여 소용된 비용, 지입차량 운행 및 관리 비용, 차량할부금, 유류비 및 톨게이트 비용 등 지입차량 운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근로자의 급여,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발주자와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위 용역계약에 대해 다시 지입차주와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소유의 버스 1대를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면접을 보고 임금 및 4대보험에 대해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회사에서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으로 발주자 소속 근로자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외견상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이나 지입차주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행대금을 지급받고, 근로자가 집 인근 주차장에 지입차량을 주차하여 소용된 비용, 지입차량 운행 및 관리 비용, 차량할부금, 유류비 및 톨게이트 비용 등 지입차량 운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근로자의 급여,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지입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맺고 지입차주가 사용자 회사에 지입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