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정관 등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구성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사용자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부칙으로 단체협약 본조항의 적용을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 및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관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단체교섭권한을 인정받거나,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제43제3호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의 부칙 제3조제4호에서 “학성버스지부 노사는 단체협약서 제43조 조항은 노동조합과 별도 협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 제43조제3호가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을 후생복지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정관 등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구성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사용자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부칙으로 단체협약 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