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면접·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 회장과 의논한 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 회장으로부터 월 300만 원(기존 월급의 50%)을 지급받아 오는 등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 회장과 의논한 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 회장으로부터 월 300만 원(기존 월급의 50%)을 지급받아 오는 등 근로자들과 ○○○ 회장은 이미 하나의 영업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사장으로서 영업실무자 영입(스카우트)과 관련하여 업무집행권을
판정 상세
면접·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 회장과 의논한 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 회장으로부터 월 300만 원(기존 월급의 50%)을 지급받아 오는 등 근로자들과 ○○○ 회장은 이미 하나의 영업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사장으로서 영업실무자 영입(스카우트)과 관련하여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들은 출·퇴근, 근로시간,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들과 근로자들간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들 또는 ○○○ 회장이 업무처리의 일반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시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일의 수행은 영업사장 및 임원으로서의 근로자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법률관계(계약관계)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근로(근로계약)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