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시행령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된다.
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강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정하여 구성하였고, ② 사용자의 오픈·마감업무 당부 등이 업무수행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③ 강의 시간을 사전협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④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⑤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강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⑥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