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을 신고한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을 신고한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동종의 징계이력,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을 신고한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을 신고한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동종의 징계이력,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