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 1명이 넘어지며 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점, 근로자는 중과실이 아닌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 1명이 넘어지며 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점, 근로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에 따른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라고 주장하나 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위 사고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 1명이 넘어지며 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점, 근로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에 따른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라고 주장하나 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위 사고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위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 등에 명시된 12대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나머지 사고 3건은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대물사고인 점, 단체협약 제30조의 인사조치 할 수 없는 사고 정도에조차 이르지 않은 점, 사용자 스스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정직으로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큰 점, 사용자가 사고금액이 유사한 다수 사고에 대해 형평에 반하는 경징계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징계 자체가 해고 다음의 중징계여서 처음 징계로서 과도하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