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여 위해물품인 항공기 비상용 도끼 두 자루를 들고 사업장 내 공간을 이동한 행위, ② 담당 업무 변경 지시 등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며 팀장 및 팀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행위, ③ 위해물품 소지 관련 소동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있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여 위해물품인 항공기 비상용 도끼 두 자루를 들고 사업장 내 공간을 이동한 행위, ② 담당 업무 변경 지시 등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며 팀장 및 팀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행위, ③ 위해물품 소지 관련 소동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관련 사규에 의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여 위해물품인 항공기 비상용 도끼 두 자루를 들고 사업장 내 공간을 이동한 행위, ② 담당 업무 변경 지시 등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며 팀장 및 팀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행위, ③ 위해물품 소지 관련 소동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관련 사규에 의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위해물품 소지 소동의 비위행위는 회사 내 근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한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해당 소동이 언론에 보도 되어 안전이 생명인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 실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불복 관련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