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관계 결정 권한 등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1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 작성 당시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녹취하고 있으면서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사직서 쓰세요”라는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만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 외 구체적·추상적인 해악이나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폭행이 사직서 작성 전에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작성할 내용을 스스로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언행이 강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의한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