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코어타임 준수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코어타임 준수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경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경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없이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코어타임 준수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경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경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없이 대표이사, 인사부장, 소속부서장의 직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