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진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각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공기관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 인사와 장기간 반복된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됐
다. 공공감사 절차에 따른 조사와 적법한 징계절차가 이뤄졌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진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사내규정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비위행위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의 추가 조사 필요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