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시공참여자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백팀장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시공참여자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백팀장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시공참여자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백팀장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