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2023. 4. 11. 제복설명회 및 2023. 4. 12. 2023년 노조설명회 승무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다툴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2023. 4. 11. 제복설명회 및 2023. 4. 12. 2023년 노조설명회 승무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다툴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2023. 4. 11. 제복설명회 및 2023. 4. 12. 2023년 노조설명회 승무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다툴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2의 해산 및 소멸로 인하여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신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