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할당량 및 이행기간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사정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줄눈시공을 하고 받는 보수도 근로자의 시공량에 따라 세대당 받기로 한 점, ④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도구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할당량 및 이행기간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사정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줄눈시공을 하고 받는 보수도 근로자의 시공량에 따라 세대당 받기로 한 점, ④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도구는 모두 근로자 소유인 점, ⑤ 휴식이나 점심시간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식대를 부담하는 점, ⑦ 근로자가 사용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할당량 및 이행기간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사정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줄눈시공을 하고 받는 보수도 근로자의 시공량에 따라 세대당 받기로 한 점, ④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도구는 모두 근로자 소유인 점, ⑤ 휴식이나 점심시간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식대를 부담하는 점, ⑦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개별적인 판단과 스스로의 기술로 시공하는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