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처분(감급 6개월)의 정당성 여부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오픈하는 거래처에 배송요일(월,수,금)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당일(목) 요청한 주류배송에 응하지 않아 거래처 본사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를 하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고, 징계과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처분(감급 6개월)의 정당성 여부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오픈하는 거래처에 배송요일(월,수,금)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당일(목) 요청한 주류배송에 응하지 않아 거래처 본사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급 6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처분(감급 6개월)의 정당성 여부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오픈하는 거래처에 배송요일(월,수,금)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당일(목) 요청한 주류배송에 응하지 않아 거래처 본사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급 6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였는데, 해당 문서들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혐의) 사실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공개되었고, 특히 혐의사실이 확정되기도 전인 징계위원회 참석 요구 단계에서부터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
다. 이는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징계과정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으며 조합원 가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