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각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
다.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