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해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반조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