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습 직원 평가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객관적인 근태불량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일응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다소 정성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