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동종 사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동종 사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