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갱신의 실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유효한 근로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갱신의 실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유효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를 제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고는 달리 해고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해고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6,644,39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다. 한편 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은 재해보상금은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