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종전의 위촉계약서상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만한 사항을 모두 제거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대행 및 리크루팅(Recruiting)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업무가 영업직원 채용 업무에 국한되었고,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① 종전의 위촉계약서상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만한 사항을 모두 제거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대행 및 리크루팅(Recruiting)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업무가 영업직원 채용 업무에 국한되었고,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것이 보이지 않은 점, ④ 업무수행 과정 중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업무일지 내지 업무상 지시 감독적 요소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판정 상세
① 종전의 위촉계약서상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만한 사항을 모두 제거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대행 및 리크루팅(Recruiting)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업무가 영업직원 채용 업무에 국한되었고,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것이 보이지 않은 점, ④ 업무수행 과정 중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업무일지 내지 업무상 지시 감독적 요소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출?퇴근에 대한 지시?감독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⑥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와 출?퇴근 관리가 다른 점, ⑦ 고정 기본급 지급은 종전 위탁업체에게 지급한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가지는 성질보다 해당 업무 수행자를 찾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보이는 점, ⑧ 근무 장소가 채용 업무에 적합한 장소가 사용자 회사라고 볼 수 있었던 점, ⑨ 다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시말서, 업무 평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있어 비교되는 점, ⑩ 사업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