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이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에서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들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 시기가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시점이고,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자칫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