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CCTV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사내 폭행, 징계사유3 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 직무진행 방해는 취업규칙의 ‘사원들을 선동하여’, ‘직무 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4 상사모독은 근로자1이 부인하고 CCTV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고, 폭행의 경위는 상사 등 근로자들의 근로자1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선행되고,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상사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형평에 반하며, 근로자1의 폭행의 결과가 경미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1, 2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1, 2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