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는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함에 있어, 징계의 양정, 절차 등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는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선처를 바라는 등의 경우로 볼때, 근로자의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는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선처를 바라는 등의 경우로 볼때, 근로자의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계 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유추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