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1은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1은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1은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에 대한 성격이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보다 부문대표라는 지위에서 수행한 근로의 질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이 커 보이는바 보수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성이 약한 점, ⑤ 근로 장소 및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정직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2가 구제 신청한바, 근로자2는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