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은 조제2항에 “수습기간을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요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은 조제2항에 “수습기간을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2020. 8. 3.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제2조제2항과 같이 수습기간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이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은 조제2항에 “수습기간을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2020. 8. 3.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제2조제2항과 같이 수습기간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진행될 것이라는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사용자의 진술 내용(“면접 시 계약직으로 입사 후 업무능력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