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스케이트 강습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에 대한 프리랜서 지도자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훈련일정 및 스케줄표, 강습생 출석부를 제출토록 한 것은 프리랜서 지도자에게 강습생 분배, 회원의 관리 및 고객문의에 대한 대응, 강습생의 만족도 향상, 강사료 책정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스케이트 강습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에 대한 프리랜서 지도자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훈련일정 및 스케줄표, 강습생 출석부를 제출토록 한 것은 프리랜서 지도자에게 강습생 분배, 회원의 관리 및 고객문의에 대한 대응, 강습생의 만족도 향상, 강사료 책정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수강실적에 따라 강습매출액의 55%를 지급받은 점, ⑤ 작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스케이트 강습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에 대한 프리랜서 지도자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훈련일정 및 스케줄표, 강습생 출석부를 제출토록 한 것은 프리랜서 지도자에게 강습생 분배, 회원의 관리 및 고객문의에 대한 대응, 강습생의 만족도 향상, 강사료 책정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수강실적에 따라 강습매출액의 55%를 지급받은 점, ⑤ 작업도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근로관계(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