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