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직원(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과도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존재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비위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되었
다. 정직 3월의 처분은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반적으로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