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62조제12호의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사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62조제12호의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비위행위가 중하고, 사용자가 사고를 이유로 정직 5일 내지 20일의 처분을 해왔던 것으로 보아 정직 17일의 처분이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62조제12호의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비위행위가 중하고, 사용자가 사고를 이유로 정직 5일 내지 20일의 처분을 해왔던 것으로 보아 정직 17일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소명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3인을 포함한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통상적으로 사용자위원이 간사를 겸해왔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없음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