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2. 7. 20. 이○○ 어르신의 중요 부위를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3. 1. 5.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2. 7. 20. 이○○ 어르신의 중요 부위를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3. 1. 5.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한 점,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 3. 6. 근로자에 대해 범죄혐의(노인복지법 위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요양기관 사업 특성상 노인학대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2. 7. 20. 이○○ 어르신의 중요 부위를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3. 1. 5.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한 점,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 3. 6. 근로자에 대해 범죄혐의(노인복지법 위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요양기관 사업 특성상 노인학대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2022. 7. 20.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2023. 5. 16. 징계위원회 개최는 이 사건 재단의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과 갱신된 단체협약에 위배 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