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9.1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 은폐 시도 및 감사 방해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한 행위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여 제출한 행위로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협회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달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