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위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종국적으로 종전 수탁기관의 근로자로 위탁기관은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종전 수탁기관의 근로자로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 등이 없어 위탁기관과 신규 수탁기관 모두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위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종국적으로 종전 수탁기관의 근로자로 위탁기관은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
나. 신규 수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봄내콜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수
판정 상세
가. 위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종국적으로 종전 수탁기관의 근로자로 위탁기관은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
나. 신규 수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봄내콜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탁기관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 약정 등이 없어 신규 수탁기관에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기관의 채용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