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용역업의 특성상 동일 법인에 대한 수주실적 반영 문제, 산재보험 비분리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대표이사명이 같을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채용 후 지휘 감독은 모두 사용자2가 부산지점 지사장으로서 행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사발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대리근무와 다른 성격의 정식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긴급한 상황이거나 근로자를 인사발령의 대상자로 삼은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에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
라.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