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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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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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8. 11. 자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2023. 6. 8. 자 감봉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3. 3. 9.부터 2023. 3. 13.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병가 승인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기 전에 상급자인 안 부장에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병가를 신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2023. 6. 27. 자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을 통해 확인된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진행 방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2023. 6. 8. 자 감봉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에도 사용자가 ‘2023. 6. 8. 자 감봉’의 징계 이력을 가중하여 ‘2023. 6. 27. 자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2023. 7. 6. 자 감봉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의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견책(시말서) 8회’ 처분을 하고 이에 더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