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손을 잡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하나의 행위를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행위인지 아니면 양어깨를 건드린 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고, 피해자가 고충상담 시 진술한 접촉 부위는 어깨 부근이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피해내용을 들은 직원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면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임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손을 잡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하나의 행위를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행위인지 아니면 양어깨를 건드린 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고, 피해자가 고충상담 시 진술한 접촉 부위는 어깨 부근이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피해내용을 들은 직원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면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임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손을 잡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하나의 행위를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행위인지 아니면 양어깨를 건드린 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고, 피해자가 고충상담 시 진술한 접촉 부위는 어깨 부근이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피해내용을 들은 직원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면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임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