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인 김○○ 주임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박○○ 이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인 김○○ 주임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박○○ 이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박○○ 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박○○ 이사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견책의 징계를 처분한 점, ③ 이 사건 견책은 경징계로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의결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인 김○○ 주임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박○○ 이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박○○ 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박○○ 이사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견책의 징계를 처분한 점, ③ 이 사건 견책은 경징계로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의결되는 가장 경한 징계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경징계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책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내고충처리기구의 조사절차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편향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