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로 인해 직무능력을 상실한 점, 위 상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으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로 인해 직무능력을 상실한 점, 위 상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으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로 인해 직무능력을 상실한 점, 위 상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으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점, 취업규칙 제17조에 ‘업무 외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나 그 기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점,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2. 11. 30. 자동 퇴직 처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하였고 근로자가 2022. 12. 6.경 이를 통지받은 점, 근로자가 2022. 12. 1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당사자 간 다툼은 있으나 복직에 대한 합의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로 인해 직무능력을 상실한 점, 위 상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으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로 인해 직무능력을 상실한 점, 위 상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으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점, 취업규칙 제17조에 ‘업무 외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나 그 기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점,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2. 11. 30. 자동 퇴직 처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하였고 근로자가 2022. 12. 6.경 이를 통지받은 점, 근로자가 2022. 12. 1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당사자 간 다툼은 있으나 복직에 대한 합의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로 인해 직무능력을 상실한 점, 위 상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으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점, 취업규칙 제17조에 ‘업무 외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나 그 기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점,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2. 11. 30. 자동 퇴직 처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하였고 근로자가 2022. 12. 6.경 이를 통지받은 점, 근로자가 2022. 12. 1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당사자 간 다툼은 있으나 복직에 대한 합의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24.자 해고는 위 신고를 다시 했던 것일 뿐 당사자 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3. 24.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2. 11. 30.자 근로관계 종료만 존재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2023. 3. 6.이 지난 2023. 4. 10.에 제기되었으므로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