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경고는 정당하며 근로자3에 대한 경고는 정당하지 않고, 견책 및 경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견책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1은 비위행위자와 소속이 같고 보안사고 발생 당시 비위행위자와 같은 현장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여 직상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인사규정, 주의·경고 및 징계 등의 처분 이력, 보안사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고,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경고가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제재로서 행한 처분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한다.
다. 근로자2에 대한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2는 보안사고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고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라. 근로자3에 대한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은 비위행위자와 소속이 다르며 보안사고 당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근로자1에 대한 견책과 근로자2, 3에 대한 경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 경고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