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 2023. 2. 3.자 자진 퇴사하였으나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관리자 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가. 징계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 2023. 2. 3.자 자진 퇴사하였으나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와 CCTV 영상을 통해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원청사 직원을 밀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
판정 상세
가. 징계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 2023. 2. 3.자 자진 퇴사하였으나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와 CCTV 영상을 통해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원청사 직원을 밀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여러 차례 관리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두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원청사 직원에게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회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다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냈고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