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근로자는 2023. 6. 26. 소견서상 ‘최소 3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2023. 8. 8.자 진단서상 경도 우울에피소드에서 2023. 8. 25.자 진단서상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근로자는 2023. 6. 26. 소견서상 ‘최소 3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2023. 8. 8.자 진단서상 경도 우울에피소드에서 2023. 8. 25.자 진단서상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적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2023. 7. 17.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 ‘근무병행 치료가 불가능’하고
판정 상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근로자는 2023. 6. 26. 소견서상 ‘최소 3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2023. 8. 8.자 진단서상 경도 우울에피소드에서 2023. 8. 25.자 진단서상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적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2023. 7. 17.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 ‘근무병행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시 격리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고려하면 정상근무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병원진료 시 일일 단위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평가 및 가해자 옹호 발언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전 이루어졌고, 가해자 옹호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평가와 가해자 옹호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움
다. 시정명령의 내용근로자는 2023. 7. 13. 및 8. 28. 사업주에게 정신과 치료 및 안정가료를 위해 3개월 유급휴가를 요청하였고, 2023. 7. 17. 자 산재보상보험 소견서상 ‘근무병행 치료 불가능’, ‘향후 3개월 후 가능성을 재판단 필요’, 예상치료기간은 ‘2023. 6. 13.부터 10. 1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3. 7. 13.부터 10. 13.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판정서 송달예정일을 고려하면 유급휴가 소급부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2023. 7. 13.부터 10. 13.까지 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6,059,920원을 배상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