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1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문자 메시지로 한 해고가 사유 및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1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직원을 철회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의 사직원을 수리한 행위와 출근한 근로자1을 제지한 행위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1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이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2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업무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2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보면, 급여대장상 5.54명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듯 4.87명이라고 하더라도 5명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라. 근로자2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기 어렵고,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1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문자 메시지로 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