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아 주로 퇴직 후 타 회사 취업제한 및 임금의 적정성만을 확인했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아 주로 퇴직 후 타 회사 취업제한 및 임금의 적정성만을 확인했기 판단: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아 주로 퇴직 후 타 회사 취업제한 및 임금의 적정성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차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과거에 많은 사업 경험이 있고 관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조항 내용도 자연스럽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업무 위임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영입 경위, 조직도상 직위(본부장 및 부사장) 및 담당업무, 해당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입사 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대학에서 객원 및 특임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 업무수행과정,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아 주로 퇴직 후 타 회사 취업제한 및 임금의 적정성만을 확인했기 판단: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아 주로 퇴직 후 타 회사 취업제한 및 임금의 적정성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차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과거에 많은 사업 경험이 있고 관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조항 내용도 자연스럽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업무 위임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영입 경위, 조직도상 직위(본부장 및 부사장) 및 담당업무, 해당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입사 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대학에서 객원 및 특임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 업무수행과정,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아 주로 퇴직 후 타 회사 취업제한 및 임금의 적정성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차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과거에 많은 사업 경험이 있고 관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조항 내용도 자연스럽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업무 위임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영입 경위, 조직도상 직위(본부장 및 부사장) 및 담당업무, 해당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입사 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대학에서 객원 및 특임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 업무수행과정,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보수 및 처우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금융사업본부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