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