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한 수습사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한 수습사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2차 수습기간을 1차 수습기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사적인 언동 행위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 주장하나, ① 수습사원 중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한 근무지의 평가자가 평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한 수습사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2차 수습기간을 1차 수습기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사적인 언동 행위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 주장하나, ① 수습사원 중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한 근무지의 평가자가 평가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적인 언동이라 할지라도 동료들이 있는 퇴근 버스에서 타인과 통화하면서 이직에 대해 언급하거나 동료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근무시간 중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다니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올리는 행위는 적절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 ③ 동료평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평가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의 수습기간 평가 점수를 총점 80점 미만으로 부여한 점에서 수습면직(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수습면직 사유와 면직일자를 명시한 수습면직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