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점, ② 폭언 및 폭행의 동기와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점, ② 폭언 및 폭행의 동기와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근무기강을 극도로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 이력이 4회 존재하여 징계양정의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