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업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법인카드로 술,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관행상 시공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보기 곤란하나 법인카드로 반려견의 간식 등 개인용품을 구매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업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법인카드로 술,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관행상 시공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보기 곤란하나 법인카드로 반려견의 간식 등 개인용품을 구매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결과가 확정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보다 유용금액이 2~3배 많았음에도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1개월의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업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법인카드로 술,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관행상 시공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보기 곤란하나 법인카드로 반려견의 간식 등 개인용품을 구매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결과가 확정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보다 유용금액이 2~3배 많았음에도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