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3. 7. 24.자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3. 7. 31.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23. 7. 24.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3. 7. 24.자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3. 7. 31.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23. 7. 24.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2023. 7. 25.자 해고 존재 여부근로자와 경리과장과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3. 7. 24.자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3. 7. 31.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23. 7. 24.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2023. 7. 25.자 해고 존재 여부근로자와 경리과장과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경리과장의 “정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라는 대화 내용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임금을 정산하고자 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언행은 당초 퇴사할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가 해고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임금이 2023. 7. 24.까지만 정산되어 지급된 점,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발언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7.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