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종기일인 2023. 5. 1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3. 5. 19.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종기일인 2023. 5. 1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3. 5. 19.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종기일인 2023.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종기일인 2023. 5. 1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3. 5. 19.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