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1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14가지 징계사유 전부의 사실 인정 여부, 공공기관 소장으로서의 징계 가중 사유, 징계위원회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 모두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중과실에 해당한
다.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언론에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기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는 사업소를 관리하는 소장인 점, ③ 비위행위가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 ④ 근로자는 포상 이력이 없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⑤ 탄원서 제출 및 성희롱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가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