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손으로 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손으로 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성희롱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로자가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손으로 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손으로 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성희롱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로자가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